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1
- 공포
- 2023-07-18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2호
개정이유 —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나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 다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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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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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5-31
- 공포2023-07-18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