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 나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8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