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4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 출산휴가 조기 사용 인정 등으로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여부 검사,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시술 등의 전·후일에 대하여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 나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었으나, 이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 라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 신설
- 마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반영안 제8조의3 · 안 제16조의3 · 안 제19조 · 안 제22조
–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8조의3)
–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
–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및 공가 관련 근거 법률 용어 변경(안 제19조)
–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지원 강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가 제도 정비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지원 확대
난임치료 시술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늘리고,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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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변경 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변경 후
출퇴근,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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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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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早産)
임신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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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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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