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2호
개정이유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나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 다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라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마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바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사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아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자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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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