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8호
개정이유 —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 가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던 것을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기가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다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 라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휴무, 공가, 재해구호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체휴무 부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주어지던 대체휴무를, 평일이라도 정해진 시간 외에 많이 근무(16시간 이상)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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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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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해구호휴가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재해구호휴가 규정이 시행될 때 기존의 휴가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은 남은 기간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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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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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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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2020-10-20
- 시행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