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2025-02-11
- 시행
- 2025-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5호
개정이유 —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 나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를 돌보고 산모가 회복할 추가 휴식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미숙아 출산휴가)
변경 전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로 한다는 내용을 더해요. 미숙아의 범위, 사용 기준과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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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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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숙아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아기예요. 구체적인 범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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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5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2025-02-11
- 시행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