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7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7호
-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 개편 [공무원임용령]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시험과목, 자격증 등을 개편함.
-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 명확화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분할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 최종학력이 대학 졸업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라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별표 3
2006년 9 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TOEFL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 공 고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 마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 개편 [공무원임용령]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시험과목, 자격증 등을 개편함.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 명확화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분할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 최종학력이 대학 졸업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 (별표 3) 2006년 9 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TOEFL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 공 고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마.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8
- 예고 종료2006-11-07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