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3호
- 가
중증 장애인 대상 특별채용시험 실시근거 마련 경증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직무에 대해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하도록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근거 마련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함.
- 다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사 실시근거 마련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기시험의 정의를 체력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 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판사·검사의 보수체계 변경사항 반영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20.)으로 판사·검사의 보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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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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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1
- 예고 종료2007-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