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등에 따른 9급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평균연령 상승 등을 고려하여 9급 공채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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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3
- 예고 종료2008-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