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3
- 공포
- 2008-10-20
- 시행
- 2008-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4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ㆍ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의 행정ㆍ외무고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응시자격 제한 최소화 (1) 공무원시험에서 응시 연령 및 학력을 제한함에 따라 위헌(공무담임권 제한) 논란 및 민원발생 (2) 국가공무원법이 연령 및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ㆍ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함. (3) 균등한 공직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임.
-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시험 기준 설정 근거 신설 (1) ‘05년부터 행정고시에 듣기가 포함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고등고시 응시를 사실상 제약 (2) 청각장애 응시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각장애인의 공직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개편되고, 기능직 사무보조 직군(렬)이 사무 직군(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라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 조정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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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3
- 예고 종료2008-09-23
- 공포2008-10-20
- 시행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