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6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4호
개정이유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의 일부(1% 이상)를 저소득층으로만 충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저소득층 정의 및 구분모집 실시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인 저소득층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의하고,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는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저소득층 우대 방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소득층 정의 및 구분모집 실시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인 저소득층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의하고,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는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저소득층 우대 방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7
- 예고 종료2009-01-06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