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5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8호
개정이유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신설 및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 확대 등에 따라 시험과목을 신설ㆍ조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증 등 특별채용 요건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완화하고, 별정직ㆍ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무분별하게 운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1)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형식화되어 7ㆍ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은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
2)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고, 하위 3종의 자격증을 폐지하여 가산점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함
- 나시험과목 신설ㆍ조정 등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09. 3. 31.)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여 디자인 관련 우수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외무고시에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선발시험의 어학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수 언어ㆍ지역의 외교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함
3) 9급 공채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전문지식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개론) 수준의 시험과목을 각론까지 포함하는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 다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1)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기능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2)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분야에 대해 자격증 특별채용 요건을 마련하여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함
- 라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1) 공무원시험의 응시자 증가로 특별채용시험의 운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별정직ㆍ계약직의 무분별한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어, 일반직 전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
- 마
기타 미비점 보완 ‘06년부터 시행 중인 응시수수료 환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자격증 관련 개정사항을 채용관련 자격증에 반영하며, 기능직 직렬ㆍ직류의 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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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5
- 예고 종료2009-06-25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