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7
- 공포
- 2010-02-12
- 시행
- 2010-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5호
개정이유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공무원 채용시험단계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자격 요건화 하고,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개정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 나시험과목 변경
1) 세무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2차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1차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변경하고, 전산개발직류의 제2차시험과목을 컴퓨터일반에서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등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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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나. 시험과목 변경
1) 세무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2차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1차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변경하고, 전산개발직류의 제2차시험과목을 컴퓨터일반에서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등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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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8
- 예고 종료2010-01-07
- 공포2010-02-12
- 시행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