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호
개정이유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급 특별채용시험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 선발하고, 5급 이외의 특별채용시험은 부처에서 자체 실시하되 특별채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험 전 과정을 점검토록 하며, 그 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험 운영상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항 신설, 제8조, 제29조, 제30조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5급 특별채용시험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안 제8조, 제29조, 제30조
필기시험 합격자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규모를 5배수 이상에서 3배수이상으로 조정함
- 다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9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근무 경력자의 5급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에 현행 관리자경력 3년 외에 일반직원 경력 10년을 추가함
- 라5급 이외 특별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3조제1항, 제49조의2 신설, 제13조제1항
각 부처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며, 5급이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수를 2명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확대함
- 마고등고시 명칭 변경안 제21조, 별표2의2ㆍ8ㆍ12
현행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5ㆍ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운데 5급 공채시험에 대해서만 별도로 사용하는 ‘고등고시’ 명칭을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만 사용토록 함
- 바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안 제35조제2 3항, 제52조제3항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공무원시험 원서 접수 시 전자결제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공무원시험 합격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함
- 사재난 발생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실시안 제47조제3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아특별채용시험 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8, 별표12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에 보건교육사 1~3급, 의공(산업)기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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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3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