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 부모가족을 포함하며, 일부 직류(회계ㆍ전산개발)의 시험과목을 변경ㆍ신설하는 한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에 따라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채용의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등
1)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 나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제20조의5 신설
1)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방지가 필요함.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한 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 1
1) 최근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채용단계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류의 시험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라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안 제5조제3항 제3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일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변경함.
- 마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1)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29. 시행)에 따라 고유 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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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1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