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및 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교정직렬내 직류간 통합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1
1)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며,
2)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행정 직류뿐만 아니라 행정직군내 다른 직류에도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3)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안)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나8ㆍ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25조제3항 신설, 안 별표7 신설
1) 직류별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이 5~6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시험령 제25조제3항(신설)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 다5급 일반승진시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안 제43조제1항,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44조 제1항
1) 5급 일반승진 시험의 출제 및 집행을 위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범위를 채용시험에서 임용시험으로 확대하여 승진시험을 포괄하도록하고, 1ㆍ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던 승진시험을 병합실시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교정직렬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설정안 별표 1
1)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교정직렬 내 교정ㆍ교회ㆍ분류 직류가 교정직류로 모두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2) 통합된 교정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5급 이상과 6급 및 7급의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필수 과목은 교정학으로 하고, 선택 과목은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으로 함.
- 마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의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 2012. 1. 1. 시행)에 따라 병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 사항을 반영함.
- 바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제3호
1)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서부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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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