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2-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5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13년까지 운영 후 폐지되고, ’13년부터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외교관후보자를 외교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3호, 안 제46조의2 신설,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신설, 안 별표4)
1) 「국립외교원법」제정 및 「외무공무원법」개정(’11.7.25.)으로 ’13년부터 국립외교원 입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후 외교관에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 시행시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46조의2
- 나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t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6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추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1)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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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2012-11-27
- 시행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