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 나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 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2013. 2월 예정)으로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출제범위 과목명 출제범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
- 라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
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2013. 2월 예정)으로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출제범위
과목명
출제범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
라.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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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