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신기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 가‘모성보호시간’ 제도 도입안 제20조제12항 신설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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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성보호시간’ 제도 도입(안 제20조제12항 신설)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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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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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5-3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