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신설 직군, 직렬(류) 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47조제4항 신설, 별표8, 별표 12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군, 직렬 등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함
- 나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보완 및 기능직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기존 기능직 채용요건인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기능직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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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 직군, 직렬(류) 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47조제4항 신설, 별표8, 별표 12)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군, 직렬 등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함
나.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보완 및 기능직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기존 기능직 채용요건인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기능직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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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