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및「계약직공무원규정」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임
- 가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 경력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공무원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
- 나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 삭제 및 변경안 제26조제3항,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 경력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공무원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
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 삭제 및 변경(안 제26조제3항,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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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