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8
- 공포
- 2014-10-08
- 시행
- 201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2호
- 가사회적 취약계층 공직채용제도 개선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4제1항
1)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 공채시험에 대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9급 공채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함.
- 나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제1차시험 면제제도 도입안 제22조제6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안 제23조의3제1항
1) 현행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과목 수에 비해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해 수험생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차 불합격자의 경우, 수험기간 부족으로 부담 가중
2) 이에 제3차 불합격자(국립외교원 수료자 중 미임용자 포함)에 대해 차년도(次年度) 제1차시험면제 규정을 신설함.
- 다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제1항, 안 제51조제6항 신설
1)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2)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라견습직원 공무원임용시 신체검사 면제안 제14조제1항
견습직원 선발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견습직원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함.
- 마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안 제35조제2항
1) 출원 대비 취소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취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전체 시험일정지연을 초래하여,
2) 신속한 시험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하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단축함.
- 바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국어검증시험 기준 정비별표3의2
1) 일부시험(신HSK, JLPT, DELE)의 경우 등급 외의 점수까지 표기되어 상위등급 점수와의 관계, 영역별 과락적용 여부 등에서 혼란 초래 및 시험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2) DELE시험 기준점수를 등급화하고, 각 시험별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영역별 최소기준(과락) 제도 등을 반영함.
- 사8급 및 9급 산림보호직 경채?승진?전직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1) 8급 및 9급 산림보호 직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림보호’ 과목이 경채 전직 승진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2) 현행 ‘임업경영’ 과목을 ‘산림보호’ 과목으로 조정함.
- 아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29조제4항, 안 34조제4항,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8, 안 별표 11 등
응시인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수 보완, 원서접수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근거 마련, 소방설비 자격증을 경채시험 채용요건 및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으로 추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ㆍ통합ㆍ신설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 변동사항 등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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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9
- 예고 종료2014-07-08
- 공포2014-10-08
- 시행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