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5-06
- 시행
- 2015-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89호
- 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 안 제9조
1) 필요시 개방형 직위 일부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이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
2)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은 서류전형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임용을 연장하거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나공무원임용시험령안 제23조 · 안 제23조의3 · 안 제31조 · 안 제3조 · 안 제8조 · 안 제30조 · 안 제7조 · 안 제25조 · 안 제34조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3제1항, 안 제31조제6항·제7항, 안 별표1, 안 별표2)
2)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7급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기시험의 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으로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제5항)
3)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연장(2년·3년→3년·4년) 및 성적 제출시기를 원서접수마감일에서 제1차시험 전일로 변경하는 한편,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7조제1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4항·제5항, 안 별표3 등)
4)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 신설,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자격증 대상직렬 추가, 응시자 서류 제출 규정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안 별표1, 안 별표5, 안 별표8 등)
- 다공무원징계령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14조의2 · 안 제18조의2
1) 보통징계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단위에 두도록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필요시 소속 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민간부문의 인사·감사전문가 등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로 확대함(안 제4조, 안 제5조)
3) 징계 등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 해소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 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안 제7조의3 · 안 제7조의4 · 안 제23조 · 안 제27조 · 안 제26조의2
1)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연구사·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설하는 한편, 임용직위 및 별도정원 인정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안 제23조, 안 제27조)
2)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신설하며 정보화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26조의2, 안 별표4)
- 마인사감사규정안 제14조
1) 중앙행정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인사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기,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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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5-06
- 시행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