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1
- 공포
- 2015-05-06
- 시행
- 2015-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119호
주요내용 — 영어활용능력 평가, 수험준비 부담 완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외무공무원 외무영사직렬의 영어기준점수는 타 직렬과 달리 규정(안 별표3)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어 평가 방식 변경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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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개경쟁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개방하여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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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2
- 예고 종료2015-04-01
- 공포2015-05-06
- 시행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