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95호
개정이유 —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지금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Refresh)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권장휴가제 도입안 제16조제1항 전면개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최소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현재 50% 이하인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나연가저축제 도입안 제16조제7항 신설
1)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연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계획휴가보장제 도입안 제16조제8항 신설
1) 공무원이 매년 1월에 10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함
2)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장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라포상휴가제 도입안 제20조제7항 신설
1) 국가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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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7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