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41호
개정이유 — 사회적 정의 실현자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 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자 함
- 가의사상자 등 가산 대상자 및 상세 가점 규정안 제31조의2 제1항
가산 대상자를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배우자·자녀로 규정하고,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함
- 나가점부여 대상 제한안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다중복 가점 제한안 제31조의2 제4항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라
기타 사항 위임(안 제31조의2 제5항) 합격자 결정방법 및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사상자 등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시험 가산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산 대상 및 비율 명시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를 가산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3%를 점수에 더해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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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의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31조의2(의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1.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제3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제3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상자. 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점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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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개경쟁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두고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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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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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