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522호
개정이유 —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설되는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 지정별표 1
신설 예정인 인사조직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지정함
- 나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평가방법 변경안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3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음
2)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 다국가기술자격 등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신설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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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 지정(별표 1)
신설 예정인 인사조직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지정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평가방법 변경(안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3)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음
2)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 등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신설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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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