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1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6호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자를 통한 주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6조 제5항 신설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여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2) 임산부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신설
1) 공무원에게도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함
2) 가정과 학교 간 긴밀한 소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준 명확화안 제13조6 제2항 개정
1) 최근 국외출장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미제출 사례에 대한 비판·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보고서 제출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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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7-01-11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