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388호
개정이유 —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이 가능해 응시자의 능력검증에 미흡할 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나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 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 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 다기타 미비점 보안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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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 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 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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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