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281호
개정이유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 3
1) 5 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 나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 다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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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 3)
1) 5 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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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