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496호
개정이유 —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어 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하는 한편,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에 대한 규정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 도입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별표 1
1)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국어 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추가하고,
2) 전문성을 이유로 부여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직무기초역량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3) 제1차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정하고,
4)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함
- 나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7조, 별표 4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 등급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규정
- 다용어 순화 등 기타 운영상 개선 사항안 제31조, 제31조의2, 제53조
1) ‘특전’을 ‘우대’로 제31조와 제31조의2 조제목상의 용어 변경
2)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 규정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삭제하고 직무역량 중심의 과목을 도입하며, 한국사 시험 방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7급 공채 시험과목 및 평가 방식 변화
소관 부처는 7급 공무원 채용 시 암기 위주의 국어 과목을 빼고, 대신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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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시험과목)
변경 전
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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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제목 변경(제31조, 제31조의2)과 제53조제2항 삭제는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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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호환성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이 민간 기업 채용과 유사하여, 수험생이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도 쉽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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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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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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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1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