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549호
개정이유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외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 나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안 제19조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 다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나. 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
-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다. 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8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