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584호
개정이유 —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5등급 외무공무원은 향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아니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임(「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고」에 발표).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환 시 응시요건이 변경되므로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유지하되, 시험절차는 경력채용 방식을 준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선발방식 변경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 의4, 별표2
1) 2019년과 2020년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 선발시험을 1차 선택형 필기,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으로 실시하고, 3차 면접은 관련 분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 합격자 결정은 경채방식을 준용하되, 3차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2차 시험 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 규정의 적용 제외
- 나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 개편별표2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호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1차 시험과목 개편 취지에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도 국어 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대체하고,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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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시험령(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_외교관후보자(입법예고용)_최종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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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