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9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378호
개정이유 —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 종전 청각장애 2 3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
1)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제외하며,
2)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 나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 삭제안 제32조제4항, 제32조제5항, 안 별표13
제2차 시험과목이 필수과목화 됨에 따라, 종전 선택과목 하에서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함.
- 다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상 근거규정 변경안 별표3, 별표3의2
1)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2 3급)을 청각장애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장애인 대상 외국어 기준점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의 전문과목 필수화
소관 부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급 공채 제2차 시험 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려고 해요. 이에 따라 행정직군 내 사회, 과학, 수학 과목과 일부 행정학개론 과목을 제외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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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변경 전
8·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 과목 및 일부 직류의 행정학개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직군 내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되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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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내용이 시행되기 전 진행 중인 시험은 기존 규정에 따라 치러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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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점수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을 때, 이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통해 점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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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시험령(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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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9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