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과 관련한 근무상황 등 처리 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안 제8조제3항 신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처리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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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또는 「교원의 노동조법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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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이나 교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공무 수행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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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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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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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