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3
- 공포
- 2025-01-16
- 시행
- 202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6호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
- 가근무상황 관련 사유 기재생략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나오기사항 정정안 제10조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이 지각·조퇴·외출과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쓸 때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서식을 고치고, 삭제된 조항을 잘못 인용한 문구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유 기재 생략 근거 마련
지각·조퇴·외출과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처리할 때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변경 전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어,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9조”를 “제8조”로 고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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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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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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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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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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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3
- 예고 종료2024-12-03
- 공포2025-01-16
- 시행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