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10-31
- 시행
- 201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408호
개정이유 —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 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제5절(정부항공운송의뢰) 삭제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 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폐지
- 나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휴무에서 일부 또는 전부휴무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변화된 항공권 구매 환경에 맞춰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숙직근무자 휴무 보장 강화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과로를 방지하고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근무가 끝나는 날의 휴무 시간을 기존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하여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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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변경 전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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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제2항과 제2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GTR을 이용해 시행 전 미리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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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운송의뢰(GTR)
공무국외출장 시 정부가 미리 계약한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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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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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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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1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10-31
- 시행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