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업무 후 휴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거 사무 종사 시 기본 휴무 부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선거사무 종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선거사무 종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사 후 6주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제146조의2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2.「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및 같은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 3.「공직선거법」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 4.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휴식권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