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3
개정이유 —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가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나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다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직 5~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일을 주고, 어린이집 졸업 후 입학 전 자녀·손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며,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무원에게 공가를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대상인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 활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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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2호(공가)
변경 전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연 1회 한정)에 참석할 때 공가를 승인해요.
변경 후
기존 사유에 더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도 공가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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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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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재충전하도록 주는 특별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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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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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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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