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 나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0조제18항 신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 다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20조제19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 라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22조제4호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출산기 돌봄을 늘리고 오래 근무한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하려고, 국가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승인, 장기재직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신 초기·후기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4항(모성보호시간)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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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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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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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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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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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0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