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 1. 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라 “비행부대 외의 부대”를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중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표현을 상위 규정에 맞춰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서 "비행부대 외의 부대·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규정 개정에 맞춘 정비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월에 개정됐어요. 국방부는 이 규칙이 상위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만큼, 바뀐 내용을 맞춰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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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정 별표 11 제3호 다목 10)의 지급대상 표현(이 규칙에서 반영하는 부분)
변경 전
"비행부대 외의 부대"
변경 후
"비행부대 외의 부대·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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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각 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법규예요. 이 규칙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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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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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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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9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