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8
- 공포
- 2022-07-28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17호
개정이유 — '22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가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2
'22년 장병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전력화 특수무기의 운용요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 나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대상에 5-2호 추가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중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5-2호로 추가하여 월 18만원 지급
- 다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인 잠수함승조원 장기복무수당을 삭제하고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 추가 (안 별표2)
'22년 장병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전력화 특수무기의 운용요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나.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대상에 5-2호 추가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중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5-2호로 추가하여 월 18만원 지급
다.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인 잠수함승조원 장기복무수당을 삭제하고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5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5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4-28
- 공포2022-07-28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