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7
- 공포
- 2025-09-05
- 시행
- 2025-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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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8
- 예고 종료2025-08-27
- 공포2025-09-05
- 시행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