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0
- 공포
- 2008-03-28
- 시행
- 200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유급지원병제 시행을 위하여 「병역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의 구체적인 수당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발굴요원 위험수당 신설, 군의관 및 치과군의관 수당 등 기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유급지원병 수당 규정
- 나전사자 유해발굴요원의 위험수당 및 항공수당“을” 4호(항공기 병 승무원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신설
- 다함정수당“병”(LVT요원) 및 군인장려수당 2호(군의관 및 치과군의관 수당)의 지급액 조정
- 라심해해난구조 및 특수잠수작업 수당 지급기준을 분기 3회에서 반기 6회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급지원병 수당 규정
나. 전사자 유해발굴요원의 위험수당 및 항공수당“을” 4호(항공기 병 승무원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신설
다. 함정수당“병”(LVT요원) 및 군인장려수당 2호(군의관 및 치과군의관 수당)의 지급액 조정
라. 심해해난구조 및 특수잠수작업 수당 지급기준을 분기 3회에서 반기 6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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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31
- 예고 종료2008-02-20
- 공포2008-03-28
- 시행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