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9
- 공포
- 2009-11-06
- 시행
- 2009-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9호
개정이유 —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유형-1, 전문하사) 획득 활성화를 위해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에 있어 장려수당 전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를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은 장교를 명시
1)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는 부사관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후 재복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복무 난이도가 높은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게도 적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음.
2) 장교로 복무하다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게도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지급이 가능토록 함.
- 나유급지원병 장려수당 지급 방법 개선
1) 「병역법」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유형-1, 전문하사) 획득 활성화를 위해 군인등의 장려수당 8호 지급에 있어 연중 균등하게 일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전문하사를 지원하는 병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복학시기 및 학비마련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수당지급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지급 방법을 「병역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유형-2)와 같이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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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은 장교를 명시
1)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는 부사관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후 재복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복무 난이도가 높은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게도 적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음.
2) 장교로 복무하다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게도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지급이 가능토록 함.
나. 유급지원병 장려수당 지급 방법 개선
1) 「병역법」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유형-1, 전문하사) 획득 활성화를 위해 군인등의 장려수당 8호 지급에 있어 연중 균등하게 일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전문하사를 지원하는 병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복학시기 및 학비마련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수당지급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지급 방법을 「병역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유형-2)와 같이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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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9
- 예고 종료2009-09-29
- 공포2009-11-06
- 시행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