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2
- 공포
- 2010-05-13
- 시행
- 2010-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대량전역 방지를 위해 항공수당에 추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며, 신형 특수무기 및 장비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수당 가산금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
- 나
신형 특수장비 및 무기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수당지급 확대 전차, 자주포, BMP-Ⅲ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 요원과 발칸, 토우, 유도무기 등 특수무기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페트리어트, 미스트랄, 대포병탐지레이더(WLR) 등 신형무기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함.
- 다
의료기사 면허소지 부사관 장려수당 대상 확대 의료업무 담당자의 업무여건 보장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대상 확대
- 라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장교로 복무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간으로 인정
- 마장기지원 군법무관 수당 인상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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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수당 가산금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
나. 신형 특수장비 및 무기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수당지급 확대
전차, 자주포, BMP-Ⅲ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 요원과 발칸, 토우, 유도무기 등 특수무기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페트리어트, 미스트랄, 대포병탐지레이더(WLR) 등 신형무기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함.
다. 의료기사 면허소지 부사관 장려수당 대상 확대
의료업무 담당자의 업무여건 보장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대상 확대
라.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장교로 복무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간으로 인정
마. 장기지원 군법무관 수당 인상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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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2
- 예고 종료2010-02-22
- 공포2010-05-13
- 시행201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