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09-16
- 시행
- 2010-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5호
개정이유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년차)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연 1회 1,200만원 지급
- 나항공수당 가산금 삭제 항공수당 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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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연 1회 1,200만원 지급
나. 항공수당 가산금 삭제
항공수당 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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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09-16
- 시행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