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6-01
- 시행
- 201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등의 장려 수당 제7호 가산금을 신설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 5%,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 위험근무수당 및 병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신설,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전사 일반강하 요원 위험근무수당 5% 인상(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 을종)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전사 일반강하 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수당 인상 나.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 위험근무수당 병호 신설(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 병 6호)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수당 인상 다.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안 별표 2항공수당 갑 2호) 수송기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 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 인상 필요 라.수의사에게 군인 등의 장려수당 8만원 인상(안 별표 2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 수의사의 수당 현실화 필요 마.중대급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에게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7호 가산금 신설(안 별표 2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 가산금 신설 필요 바.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2비고) 함정근무병에게 함정근무기피와 지원율 하락에 따른 사기진작과 유인책으로 출동가산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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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6-01
- 시행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