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2013-05-08
- 시행
- 2013-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 함정근무수당 10% 인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좁은 공간에서의 임무수행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승선근무 기피현상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병 함정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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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3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2013-05-08
- 시행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