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08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잠수함 승조원 중 장기복무자에 대한 장려금 신설, 병 함정 출동가산금지급 대상자를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요원까지 확대 및 특수임무부대에서 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를 지급하고, 예산의 증액은 없으나 규정과 실제 지급대상이 상이하거나 조직개편에 따른 위험근무수당(갑) 1호,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2호, 항공수당(갑) 1호 및 항공수당(을) 3호 지급기준과 대상자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잠수함 운용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잠수함 승조원 지원 장려금 신설안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신설
- 나
함정근무병의 사기진작 및 지원 유인을 위해 전투함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에게만 지급하는 병함정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을 근무지원정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인원까지 확대안 별표 2 비고
- 다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안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 라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지급기준과 군 운영규정이 상이한 기준을 실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위험근무수당 갑종 1호 지급기준 수정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종
- 마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해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전투전투 요원이 기동전대에 편입되어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2호 지급대상 수정(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 바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공군 조직개편에 따라 공군작전사 예하 전투태세검열실 및 안전평가실이 감찰실로 통합되어 항공수당(갑) 지급대상 수정(안 별표 2 항공수당(갑))
- 사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자격기준이 간호장교에서 전 병과 및 신분으로 확대되어 항공수당(을) 3호 지급대상 수정(안 별표 2 항공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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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08
- 시행2014-07-08